(인천=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인천의 한 식품업체가 제조한 지 10년된 진미오징어채를 재포장해 판매하려다 관할 구청에 적발됐다. 인천 서구는 5일 인천 서구 가좌동 J업체가 1997년 11월 제조된 진미오징어채를 재포장하던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진미오징어채의 유통기한은 통상 3개월이므로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9년 이상이나 지난 제품을 판매하려 한 것이다. 서구는 포장 중이던 제품과 냉동고에 보관중이던 제품 총 2t 가량을 압수하고 이 업체에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는 또 이 오징어채의 유통경로를 파악하려 했으나 업체 측에서 장부 등의 기록을 전혀 갖고 있지않아 유통.판매 경로를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업체 측은 "며칠전 처음 이 제품을 받았으며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몰랐다"고 말했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구 관계자는 "제품 상자에 쓰여있는 오징어채 원산지가 강원도 주문진인 것으로 보아 이 제품이 전국적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영업정지 7일..덜덜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할 계획... 다들 계획만 짜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