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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통보 조항이 뭐가 문제?
게시물ID : sisa_11472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17
조회수 : 126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12/26 22:30:28


고위공직자 수사를 시작했으면 공수처에 알려줄 것. 
그러면 공수처에서 검토 후 공수처가 수사할 지 인지 수사기관에서 그대로 하게 할 지 통보해줄 것임. 

이게 왜 싫다는 걸까요. 가뜩이나 큰 조직도 아닌 공수처가 이런 권한도 없으면 검경에서 조사하는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를 시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먹는 놈이 임자도 아니고 그럴 거면 공수처를 왜 만들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결국 검찰이 진짜 정치적인 사건들은 지금까지처럼 자기들만 하고 싶다는  소리죠. 그래야 자기들 권력을 지킬 수 있으니. 
출처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22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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