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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위 설치법 발의
게시물ID : sisa_11476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11
조회수 : 81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1/03 22:05:42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은 계속 있어왔고 그 폐해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 바로 양승태 사법농단이었고 그 중심엔 법원행정처라는 기관이 있었죠.
그리고 이 법관들을 처벌하는 게 검찰개혁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건 그 잘난 검찰들도 엿먹이던 수사과정과 지금도 계속되고있는 재판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셀프개혁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건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 증명했고요.  
박주민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사법행정위 설치법은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법원장의 거대한 권력을 비법관이 다수를 이루게 되는 사법행정위로 이양하는 법이라고 하네요. 다만 기사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20대 국회에선 처리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이 발의안이 제시하는 방향성으로 21대에서는 사법부 개혁에도 시동이 걸렸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얼마전 화제가 됐던, 제왕적 대법원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류영재 판사의 동영상 공유합니다.
 
출처 https://www.vop.co.kr/A000014589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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