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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에 이런 경우가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149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진헤이
추천 : 0
조회수 : 32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0/09 16:03:21
모 그룹사 공채 특정파트에 최종합격하여 연수를 받고, 연수 마지막 전날 배정받을 파트를 전달받았습니다.
 
지원했던 직무, 지역도 다르며, 심지어 회사가 다릅니다.
 
소속 자체가 다릅니다.. 그룹내 계열사의 한 팀의 TO가 났다고 그 쪽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대우는 비슷하다고 하나, 원하고 지원했던 회사의 이름아래 입사하게 되는 게 아닌데,
 
이 부분이 사전에 전혀 이야기 되지않고
 
연수가  끝나갈 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게 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취업시장 이꼴이 더럽고 화가 나도 집어치워버리기는 힘들어.... 
출근 전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논의되지않고 소속 회사 자체가 바뀌는게 합법일까요?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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