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미디어 업체 제이제이미디어웍스는 베리즈 웹쉐어를 통해 불법 동영상이 공유되고 있으니 해당 파일 공유를 중단하라고 이메일을 수신한 바 있다. 하지만 베리즈 웹쉐어는 파일 공유를 하는 사이트가 아닌 파일 공유하는 웹 서버 프로그램이다. 결국 베리즈 팀은 웹쉐어 배포를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04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46호) 하지만 베리즈 웹쉐어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사항이 전혀 없지만, 원래 돈이 있다면 비영리 목적이라 해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언제든 오픈소스 활동을 죽일 수 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4조제1항).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46호)]. 4.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해서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삼성이 MS 윈도우 서버의 IIS에도 불법공유 조장한다며 소송걸 기세임. 하지만 유머 포인트는 아무리 제3자의 프로그램이라도 불법 공유를 조장하면 배포본이고 소스도 모두 삭제해야함. 개등위의 개인 저작물에 대한 배포 금지 및 커뮤니티 삭제 등이 그 하나의 사례임.
이제 곧 오픈소스 자체가 불법이라고 떠드는 사회가 생길것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국에서 오픈소스는 곧 불법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