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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데 이게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게시물ID : law_149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씁쓸암울
추천 : 0
조회수 : 33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10/10 19: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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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3년 겨울에 100만원을 사기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기범이 상습범인지라 결국 꼬리가 잡혔고
 
긴 선고 끝에 징역 1년에 저에게 사기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합니다
(피해자가 72명이나 된다는데 왜이렇게 징역이 적은지 알수가...)
그런데 이 결과가 집으로 왔다는데, 제가 지금 집에 갈수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서류를 자세히 볼수가 없어요 ㅜㅜ ;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100만원 지급 명령'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전해들은거라 ..
 
문제는, 이 지급명령이 강제성이 있긴 한건가요? 몇개월 안에 지급하라 이런것도 아니고 ..
몇일까지 지급하라도 아닌데 제가 이걸 받아내려면, 판사님 이새끼가 기다려도 돈을 안주는데요?하면서 재고소를 해야하는지요?
 
그 100만원 ... 군대에서 한달 월급 8만원 깨작깨작 모아서 만든 귀중한 돈이었습니다 .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시간이 걸려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여쭤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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