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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와 성관계 교사 파면 ‘정당’
게시물ID : humorbest_1491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허그
추천 : 42
조회수 : 3077회
댓글수 : 1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6/11/09 01:14:09
원본글 작성시간 : 2006/11/08 17:42:39
[문화일보   2006-11-08 14:47:45] 

14세짜리 여중생의 유혹에 넘어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모범 교사’의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소재 A중학교 학생 B양은 교사 C씨에게 지난해 3월 상담을 요청했다.

‘어머니가 임신중 교통사고로 사망해 인큐베이터에서 자랐고 현재의 어머니가 계모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심장병을앓고 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 성적이 전교 상위권이다’는것이 상담 내용이었다.


상담 이후 B양은 C씨에게 수시로 “애인이 되어달라”거나 “여자로 봐달라”는 e메일을 보내며 구애를 시작했고, C씨는 결국 B양과 모텔에서 세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말았다. 그런데 C씨는 우연히 B양의 진실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된다. 심장병을앓고 있지 않고 성적도 하위권이며 같은 학교 다른 교사에게도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한 전력까지 있었던 것. 놀란 C씨가 B양에게관계를 끊자고 통보하자 B양은 담임교사에게 C씨와의 관계를 털어놔 C씨는 징계처분을 받고 파면됐다.


C씨는 “제자의 의도적이고 집요한 유혹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징계처분은 지나치다”며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8일 “제자의 거짓말과유혹으로 비위 행위에 이르게됐고 C씨가 18년간 교직에 재직하며 표창을 받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자가 인격적으로 올바르게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노윤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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