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피고인 에게 직접 수사를 청탁하고, 피고인 문해주를 통하여 하명수사를 요청하여 피고인 백원우, 피고인 박형철 등은 김기현에 대한 범죄첩보를 경찰청을 통하여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고 수사진행 독려차 수사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명함으로써 피고인 황운하 등 울산경찰이 김기현과 그 측근에 대하여 표적수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8년 2월 3일(한국갤럽 여론조사) 김기현 40%, 송철호 19.3% 이던 후보자 지지율이 2018년 3월 16일 울산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인 2018년 4월 17일(리얼미터 여론조사) 김기현 29.1%, 송철호 41.6%로 역전되었고, 결국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선거에서 피고인 송철호는 울산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김기현 울산시장은 낙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이 여론조사는 보수 진영에 김기현 전 시장 한 명만 있고 송철호 시장을 비롯한 여러 명의 진보 성향의 후보가 난립한 다자 대결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또한 공소장에 언급된 김기현 40%, 송철호 19.3%의 여론조사 수치는 울산시 전체가 아닌 김기현과 송철호가 지지율 격차가 가장 큰 울산 울주군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울산 울주군 결과는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참고해주세요.)
이 여론조사는 각 당에서 후보가 결정되고 처음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2월 3일 여론조사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제작년 울산시장 선거의 첫 여론조사 결과이고 양자대결 결과를 보면 검찰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 결론
검찰에서는 김기현 측근 압수수색 이후 판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부각 시키기 위해서 공소장에 각 여론조사 특성을 무시하고 수치만을 가지고 장난질 쳤습니다. 애초부터 송철호 시장이 후보로 나오면 울산 시장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이 김기현 측근 압수수색 한 것은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고 김기현은 애초에 질 운명입니다. 경찰 수사로 인해 선거에서 김기현이 낙선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