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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최대의 실수는 법사위원장을 한날당에게 넘겨준 것
게시물ID : humorbest_1492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식...
추천 : 32/18
조회수 : 1015회
댓글수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6/11/09 18:05:38
원본글 작성시간 : 2006/11/09 15:58:56
한 일이 뭐가 있냐고
무능하다고 난리다.

의원들이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법사위에서 받아서 넘기지 않으면 더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데
바로 그 법사위의 장이 한날당이니
한날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법도 통과될 수 없는 상황
누가 욕을 먹어야 하는건감? 


법사위. 국회내의 상임위원회 중 한 곳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준말이다. 본래 취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그 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여 위헌적 요소나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를 걸러주는데 있다.

문제는 국회법에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이 반드시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어있다는 데에 있다. 법사위가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 불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작년에 17대 국회가 원 구성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은 것도, 결국 한나라당의 차지가 됐지만,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인 이유가 컸다.

누구든 법사위만 점거하면 국회의 기능 마비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만 법사위를 폐지해야 할 때가 된 듯하다. 갈수록 본래의 취지는 실종되고 법사위가 오히려 법안을 죽이고 있는 '법사위(法死委)'가 되어가고 있다. 그저께(2월 28일) 법사위에서는 10간만에 94건의 법안을 처리하였다. '놀고먹는 국회'라는 그간의 비아냥을 쑥 들어가게 할만큼 엄청난 고효율(?)을 실현시켰다.

물론 법사위 위원들이 워낙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나, 여야간 쟁점이 된 법안 때문에 서로 싸우느라, 점거 농성 때문에 법사위가 공전이 되는 바람에 일이 밀려서 그렇게 된 것이니 별로 칭찬할 만한 일은 못 되는 듯 하다.

94건의 법률안을 처리하면서 과연 어느 하나 찬찬히 살펴보기나 했을까? 의사봉 두들기는 형식만 갖추고 모두 통과시켰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법안을 처리할 바에는 법사위의 통과라는 절차가 왜 필요하다는 말인가? 좀 양보해서 법안의 졸속 통과는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그리 처리된 것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걸핏하면 법사위가 극렬한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작년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의 최연희 위원장은 폐지 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고의로 기피했으며, 법사위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몸으로 막다가 아예 거기에 한술 더 떠 법사위 회의장의 문을 잠그고 점거해 버렸다. 물론 법사위 점거 농성은 보안법 폐지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함으로써 성공으로 끝났다.

그런데 오늘 또 법사위 회의실이 4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점거 당하였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행정도시법안'을 '온 몸을 던져서' 저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이 법사위 소속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누구든 법사위만 점거하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국회의 기능은 서로 다른 정치적 요구와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여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법사위는 정쟁을 부추기고 반대를 위한 몸싸움과 법안 저지를 위한 물리적 충돌이 얽히는 장소가 되었다. 법사위가 '상원' 노릇에 나서다 보니 정작 중요한 각 상임위의 활동이 소홀해진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쟁의 격돌 장소로 전락한 법사위

오늘날 법사위가 본래의 기능이 아닌 정쟁의 격돌 장소로 전락하게 된 책임은 한나라당에 좀 더 많이 있다. 원 구성을 지체시켜가면서까지 법사위 의원장을 차지한 한나라당은 법사위를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해온 경향이 있다. 법안을 아예 상정조차 못하게 회피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의 예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한나라당 내부 문제까지도 법사위 점거로 이어져 국정에 혼란을 끼치고 있다.

하루 94건의 법안을 처리하는 법사위, 4명의 회의실 점거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법사위가 과연 올바른 법률 제정에 무슨 기능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법사위 위원이라는 사람이 '행정도시법안'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수도 이전이 아닌 일부 부처의 이전이 위헌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정부 부처 이전도 관습법에 위배되는가? 법사위 위원의 자질까지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법안의 올바른 심의 기능을 상실한 법사위를 더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법사위를 폐지하던지, 법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만을 제시하는 기능으로 축소시켜야 한다. 299명 국회의원은 들러리인가? 법사위의 몇몇 의원들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법안들을 정략에 따라 죽이고 살리고, 법사위 회의실만 점거하면 법안 처리가 막히는 기가 막힌 사태는 사라져야 한다.  





상임위구성을 국회법 대로…!
작성일 : 2004년 06월 30일, 19시 15분 | 작성자 : 강기정 | 답글 (0) | 읽음 (87)

[##_1L|733089.jpg|width=362| _##]상임위 구성은 국회법 대로 하자!

일요일인 어제

우리당 부대표단은 직원도 출근하지 않은 국회에  모였습니다.

9일째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데 대해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회 공전의 원인은 아직도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5일 본회의가 열리고 7일 의장을 선출하고 의원 선서 한 후 여지껏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하기는 저를 포함하여 의원 모두일 것입니다.

최근 터저 나온 먹거리 불안, 병원 파업의 장기화, 연금불안, 주한 미군 조정, 이라크 파병등에 따른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데 두 손 놓고 있는 의원들의 심정도 좌불안석입니다. 

문제의 지점은 상임위 구성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한나라당의 접근이 다분히 정략적이라는데 진척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국회는 19개 상임위원회(복수상임위 5개)가 있는데 그 상임위 구성에서 위원장을 누가 하며 위원의 숫자를 몇명으로 구성하느냐가 현재의 쟁점입니다.

우선,

한나라당은 관례적으로 여당이 책임져왔던 국방, 정보, 예결, 법사, 통일외교등에 대해 자신들과 나누자고 합니다. 특히 법사위와 예결위문광위에 대해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잘해보겠다는 뜻으로 그런 주장을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주장입니까만 그들의 뜻은 다른데에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 위원장을 자신들에게 배정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가 어떤 곳입니까? 모든 법안이 상임위의 의결로 올라오면 본회의 표결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반드시 거치게 된 곳이 법사위 아닙니까? 이는 각 의원과 정부의 입법을 법사위의 권한으로 선택적으로 입법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법사위의 가장 잘못된 결정이 탄핵결의안이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 2의 탄핵안 가결을 또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또 예결위를 상임위화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박근혜 정동영의장은 고동 합의문으로 `국회특위`를 만들어 그곳에서 차분히 논의하자는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그 합의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는 자기당의 의원 마저 반대자가 많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쉽게 결론 내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를 상임위하자는 주장을 통하여 또 다른 협상물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또 문광위 위원장을 자신들이 하겟다고 합니다.

이는 개혁 입법인 언론개혁법안을 막아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미 탄핵정국에 언론(특히 방송)이 보인 불편부당함을 지적하면서 벌써부터 언론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 상임위 배정문제는 사실 `법대로` 하면 될 문제입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당이 법대로를 외치면 다수당이 힘으로 국회를 몰아간다는 정치공세를 펼칠것이 뻔하여 협의하고 참아 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협상을 해왔습니다. 지난날의 관례대로 교섭단체간의 협의로 상임위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당은 국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 법대로라도 상임위를 구성해야 할지, 아니면 좀더 기다리며 협상에 최대한 노력해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당의 의원들 만이라도 분과위를 구성하여 현안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당정협의를 해 나가자고 결정 하였습니다.

다수 의원들은 정말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국회의원이 된 후 3차례 서명한 일이 전부라는 어느 동료의원의 말이 이른 아침 가슴에 아프게 다가옵니다. 

오늘 있을 의총에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결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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