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죄송하지만 10대분들과 성인이지만 정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답변을 자제해주세요 사정은 제가 아는 A라는 사람이 캐피탈 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대신 변제를 해주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받고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어요. 기한은 한달로 하구요. 그런데 그 이후 A 주변의 상황과 평이 상당히 안좋더라구요. 거의 사기꾼 수준...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참... 하여튼 저도 피같은 생돈 내서 도와줬지만, 아무래도 A에게서는 자발적으로 받지 못할것 같거든요 어음 날짜 지나서 집행문 부여 받으면 A명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3년 지나면 시효가 사라지니 그때까지 버티면 그만일거라는 걱정도 되구... 상황은 대충 이렇구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 A(어음발행자)에게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 - 어음할인 등 2. 집행문 부여 후 3년 경과이후에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
3. 돈을 받을수 없다면(회피 등) 기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 - 합법적, 불법적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