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민법을 좀 공부했었는데 헷갈려서 문의를 해봅니다 오유에 댓글말고는 처음으로 글을 쓰네요
제친구일이라서요 친구가 공인중개사인데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충분히 인지를 하였고 계약이 체결됨
그후 매수인은 변심하여 다운계약서는 불법을 원인으로하여 무효다라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함
매도인은 그 돈을 다 써버림
이때!
이 계약이 유효한지와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무효로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 민법 배울때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들은거 같은데 너무 오래되서 가물거려요 ^^*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