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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계약했는데 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게시물ID : wedlock_134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틈매이러
추천 : 0
조회수 : 553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0/02/23 17:20:33
안녕하세요 여기에 쓰는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도움 요청합니다
결혼을 준비중인 예신입니다
예랑 자취방이 만기되며 신혼집(전세)을 구해 생활한지 2달차입니다
근데 알아보니 이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 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등록이 되어있더라구요
처음엔 교회같은 걸로 지어졌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입신고는 했는데 여기서 계속 생활해도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저희 전에도 다른 세입자분이 계시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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