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도심 집회…성매매 특별법 폐지 주장 한터전국연합 등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단체가 오늘(22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 회원 1천여 명은 집회에서 시행 7년째를 맞는 성매매 방지 특별법 때문에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성매매 업소 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해줄 수 있는 법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2011.9.22.)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7년 그럼에도 최근 kiss방 등을 비롯한 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성매매특별법이 실효성있는가에 의문이 든다 성매매를 근절시킨다는 목적하에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이지만 오히려 음성적인 성매매를 조장시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성매매 자체를 합법이냐 불법이냐하는 것을 규정 짓는 것은 국가 정책적 문제라고 본다 사실적 측면에서 보면 , 유럽의 경우 대부분 합법화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실정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불법으로 규정짓고 처벌하는 실정이며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다르지만 합법인 주도 있으며 불법인 주도 있고 일본의 경우는 표면적으로 불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허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렇게 볼 때 성매매에 관한 문제는 과연 어떤 정책이 보다 효율적인가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해결하느냐 아니면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국가가 관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겠다 과연 성매매특별법은 필요할까 ? 나는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한 국가의 정책적 문제를 말하자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