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쪼개기 근로 계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사업주들이 법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편법인데요.
입법기관인 국회가 인턴을 채용하면서 공공연하게 이런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국회부터 조장하는 듯한 열정페이의 실태를 이종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 졸업 후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회 인턴을 시작한 이 모 씨, 최저 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3년을 버텨왔지만, 인정받을 경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계약 갱신만 모두 다섯 차례, 가장 긴 게 11개월입니다.
(후략)
http://naver.me/GdAZZJ57 비단 입법부인 국회만 문제겠습니까. 공공, 민간 모두 저게 만연한데...
참으로 씁쓸합니다. 그리고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