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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임이 밝혀지고 불특정 다수가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욕설문의
게시물ID : law_149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비전쟁
추천 : 0
조회수 : 31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0/13 1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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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접은 게임인데
한동안 꽤 많이 하던 모바일 게임을 했습니다.
 
메일 계정은 제 계정이 아니라 지인의 계정으로 했습니다.
 
 
그 게임은 닉네임을 변경할수가 있는데
 
저는 제 실명을 닉네임으로 했고,
프로필 사진도 제 사진으로 했습니다
(옆모습이 아니라 정면사진)
 
 
그러다 한 분과 시비가 오갔고,
그 사람은
제 실제 나이와 이름을 알고 있던 상태 입니다.
 
 
욕을 하던 당시에도
닉네임은 제 실명이고
프로필 사진도 제 사진으로 돼있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전체 대화창에서
제 실명을 언급하며
xxx ㅆ년아
xxx 나이 많은 x이 ㅈㄴ 깝치네
 
라고 했고,
 
 
저는 더 이상 욕을 한다면
고소를 하겠다고 했더니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조롱하더군요.
 
 
그리고는 게임상의 1:1 쪽지로
저에게 또 욕을 했습니다.
 
 
 
1:1 쪽지로 보낸 욕설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안된다는걸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대화창에
제 실명을 언급하며 저를 지목해서 욕을 한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걱정되는건
저 사건이 올해 초 일어난 사건이라서
이미 8개월정도가 지난 사건입니다.
 
 
이 경우 시간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고소가 안될수가 있나요?
 
 
 
그때 고소하려고 마음 먹고
욕설내용은 모두 캡쳐해뒀습니다
 
 
(모바일 게임이지만 PC로도 할 수 있는 게임이라서
99% PC로 접속하다보니
캡쳐본은 모바일 화면이 아니고
PC화면 캡쳐본 입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고소를 하고 싶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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