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게시판 지키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최근 코로나19에 관심이 쏠려 있어, 곧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민식이법 - 3월25일부터 시행>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30km/h 초과 집중단속 (지역마다 50km/h, 60km/h인 곳도 있음)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생일 지나지 않은 중1까지 포함) 상해 사고 시,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 벌금
: 어린이 상해 사고나면 무조건 벌금 50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생일 지나지 않은 중1까지 포함) 사망 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사망사고 시 징역3년부터 시작입니다;;;
* 아직 시행 전이라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인명 사고를
내게되면 (검사나 판사가 운전자 과실 0%로 판단하지 않는 한...) 망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ㅠㅠ
조심, 또 조심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