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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국민의례 거부는 국가부정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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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onyang
추천 : 2/2
조회수 : 132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1/12/21 13:51:28

국민의례 거부는 국가부정과 무관하다. 


미국와 일본, 한국에서 국민의례 거부는 국가부정과 무관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가를 인정하더라도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국민의례를 강요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중도성향은 물론 보수성향의 사람들도 상당수 국민의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보수주의 입장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는 항상 논쟁거리였다.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은 국가라는 제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지향에 맞는 특정한 국가를 선택할 수 없다. 결국 국가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강제된 지배도구이며, 국가의 권위를 거부할 경우 법과 제도의 형태로서 국가폭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유주의 입장에서도 국가의 정당성과 국가에 대한 복종을 자신의 논리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자유주의자들의 국가정당화 논리 중 가장 환영받은 것은 사회계약설이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 정확하게는 개인들이 합의하는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고자 개인들은 사회와 국가를 만들기로 집단계약을 했다. 국가를 형성하는 집단계약이 국가형성의 계약, 국약이며, 이는 헌법으로 제도화됐다. 공동의 가치인 헌법에 따라 국가를 형성하고, 국가가 헌법을 수호하는 방식으로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자들은 비로서 국가의 정당성과 이에 대한 복종을 인정한다. 


이처럼 국가는 개인들의 공동의 가치를 위한 수단이며, 그러한 전제에서 개인들은 국가에 대해 조건부 복종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개인에게 무조건적인 복종, 혹은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본질, 국가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다. 전체주의 국가는 개인의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 포장된 특정 집단의 이익을 관철한다. 


따라서 전체주의 국가에서 개인은 국가를 장악한 특정 집단의 지배도구에 불과하다. 전체주의 국가는 피지배자인 개인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요하여 반발을 최소화한다. 전체주의 국가는 국민의례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문을 낭독하도록 하여 충성서약과 맹세를 강요했다.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맹세는 국가의 본질에 반하는 전체주의 제도이므로 허용해서는 안되며, 진정한 국가를 지향하는 모든 국민은 오히려 이를 거부해야 한다. 




국민의례는 국가의례 전환되고 특히 맹세문은 폐기해야 한다
 

군인이나 경찰과 같이 업무상 특성이 있는 경우 특별한 국가적 행사에서 국가를 제창하고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충성맹세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군인이나 경찰이라도 국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모든 행사에 이러한 의례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특히 경례는 종교적으로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어 이를 강요할 경우 종교문제가 발생한다.  


  

일반 국민에게 국가의례를 강요할 수 없다
 

국민의례는 모든 국민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 국가에 대한 충성문 낭독 등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국가에 대한 내면의 충성을 요구하는 각종 행사의 사전 의례이다. 성인을 포함한다는 점이 교육의 목적상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일본이나 미국과 다르다. 즉 한국의 국민의례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더 심각한 기본권침해를 유발하고 있다. 


국가적 행사라도 모든 국민에게 충성을 강요할 수 없다. 몸과 마음을 바쳐 국가에게 충성할 것을 개인에게 강요할 수 없다.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어야 하며 강요할 수 없다. 그래서 징집제는 문제가 있는 것이며, 특히 대체근무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의 경우 징집제는 폭력 그 자체이다. 


더구나 내면의 마음, 정신까지 바쳐 국가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납세나 법률의 준수 등 객관적인 행위는 국가의 존립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국가 입장에서 강요할 필요가 있으나, 개인 내면의 충성은 그 자체가 국가의 존립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입장에서도 강요할 필요성과 명분이 없다. 설사 개인이 내면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내면에 머무는 한 국가에게 해악이 될 수 없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미성년 학생들에게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인성교육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도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나라에서도 성인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를 강요하지 않는다. 




일반 당원에게 국가의례를 강요할 수 없다
 

군인, 경찰, 국회의원 등 국가업무와 관련된 당원들이 있다면 그들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가의례를 하는 것은 상관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참여하는 당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국가의례를 진행하여 사실상 행사장에 참여한 일반 당원들에게 국가의례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당은 국가업무와 관련이 없는 당행사에서 국가의례를 하는 것은 당의 정체성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지 강제할 문제가 아니다. 한나라당과 같은 보수정당에서 국가의례를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에 부합할 수 있다. 


하지만 진보정당의 경우 국가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사에서 국가의례를 하는 것은 진보정당의 정체성에 맞는 것인지, 나아가 그 행사에 참여한 당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 




진보정당은 어떤 의례를 해야 하나 


진보정당 인사가 국가행사에서 국가의례를 하는 것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진보정당의 행사에서 어떤 의례를 할 것인지는 그 정당의 정체성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우리당은 대한민국의 법제도를 인정하는 전제 속에서 진보와 민주를 지향하고 있다. 일단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의례를 할 수 없지만 전체주의적인 무조건의 충성맹세도 부정해야 한다. 기존의 민중의례가 적절하다. 


민주화와 노동해방, 조국의 통일을 맹세하고 이를 위해 산화하신 분들에게 묵념을 올리는 것, 이를 대표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이 우리당의 정체성에 맞다. 그 어느 것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징표가 없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상을 맹세하고 있다. 

 
 
다만 민중의례라는 단어가 투박하다면 과거 노동의례에서 민중의례로 전환했듯이, 국민들에게 익숙하도록 민주의례로 명칭을 전환하고 같은 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의 지칭, 명칭의 내용을 볼 때 민중의례라는 명칭이 원칙적으로 옳다. 




<보론 국민의례의 연혁과 사례>

 
 
 
1. 국민의례란 무엇인가?
 
 
 
국기법 제6조 (국기에 대한 경례)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그 밖에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주목)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거수경례)를 한다.
 
 
 
제4조(국기에 대한 맹세) 
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다음의 맹세문을 낭송하되, 애국가를 연주하는 경우에는 낭송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민의례는 각급 행정기관, 학교 및 공공단체 등에서 각종 행사를 거행할 때 실시하는 절차이다. 

 
 
■ 국민의례 정식절차
 
각급 행정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서 각종 의식(행사)을 거행할 때 실시하는 국민의례는 정식절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국기에 대한 경례 개식선언 후 가장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실시하며, 이때 국기에 대한 경례곡을 연주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 (녹음설비 이용 가능)토록 함. 

(2) 애국가 제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 절차로서 참석자 전원이 애국가를 제창토록 하며, 의식의 성격·여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4절까지 제창토록 함. 

(3)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애국가 제창" 다음 절차로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묵념곡 연주)을 실시토록 함. 


■ 국민의례 약식절차 

약식절차는 국기에대한 경례 (무전주 애국가)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이루어진다.

 
기관 내부회의 등에 있어서 의식의 규모·성격이나 여건상 국민의례의 정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약식으로 국민의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기에 대한 경례"만을 실시하되, 국기에 대한 경례시 애국가 연주 도중에 맹세문을 낭송하던 것을 애국가만 연주하고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는다. 


 
 
2. 국민의례의 연혁과 논쟁
 
 
 
기독교의 일부는 국민의례라는 명칭은 일제가 강요한 <국민의례(국가숭배)와 동방요배(황제숭배)>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제는 국민의례로서 신사참배,국기배례,순국선열에 대한 묵도를 요구하였다. 이를 거부한 애국인사 종교인들은 징역을 살았다.  해방 이후에도 국기배례는 유지됐고 이를 거부한 사람은  처벌됐다. 예를들어 1949년 3월 경기도에서 국기배례거부로 인해 43명의 프로테스탄트 학생들이 퇴학당했고 관련 목사가 구속됐다. 이에 반발하여 기독교에서는 우상숭배라며 국기배례 거부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4월 타협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국기배례제도를 유지한채 국기배례라는 명칭만 국기주목으로 바꾸었고 국기에 허리굽혀 배례하던 것을 국기에게 가슴에 손을 얹어 배례하는 것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이는 민간인에게만 해당되었고, 군,경은 여전히 허리굽혀 배례하게 되었다. 

 
 
국기에 대한 경례에 이어 1972년에 국기에 대한 맹세가 제정되었을때, 당시 한국 장로교 교직자들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우상숭배로 여기고 들고 일어났다. 장로교 총회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국기를 인격화하여 섬기는 우상숭배로 여기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제정한 정부에게 시정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장로교는 이후 미온적인 태도로 돌아섰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한 고신측 장로교 학생들은 고신의 보호받지 못하여 퇴학처분이 확정되었다. 

 
 
<한겨레21>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전국의 각급 학교 등에 보급했다. 당시 박 대통령이 이순신을 애국주의 모델로 활용하기 위해 충남 아산 현충사를 민족의 성역으로 조성했고, 여기에 부응한 충남도교육청이 앞장 서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만들었다. 1968년 당시 충남도교육청 장학계장이었던 유종선(85)씨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만들었고 이후 충남 지역 학교에서만 시행되던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유신 정권이 탄생한 1972년부터 문교부 장관의 지시로 전국의 학교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문교부는 최초의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더욱 전체주의적인 내용으로 변질시켰다. 1980년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병행하도록 지시했으며, 1984년 2월 -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정 실시해왔다. 2007년 1월 26일 법률 제8272호로 ‘대한민국기법’과 동 시행령을 만들어 국민의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애초 유씨가 만든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라는 문구였는데, 72년 이후 전국에 확대·시행되면서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원래 작성자인 유씨 마저 <한겨레21> 인터뷰에서 “(바뀐 내용이) 전체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적인 반발을 고려해 맹세문은 2007년 다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고 바뀌었다.  2007년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국민 여론조사』·『국민제안』·『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운영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우리의 국민교육헌장은  일제의 군국주의적인 '교육칙어'를 모방한 것이다. 박정희 시대의 전체주의에 대한 철학적 기반은 박종흥이 제공했다. 최근  <도덕교육의 파시즘>(길 펴냄) 출간을 계기로 박정희 시대 ‘전체주의 철학’에 대한 학계의 논쟁이 진행중이다. <대한민국사>를 쓴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박정희 정권이 병영 국가로 바뀌어가던 시기, 국가주의적 통제정책을 펴기 위해 고안한 산물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성호 전 민주당 국회의원은 2009년 10월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아름다운 우리시를 외우게 하자'는 글에서 '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자체 행사에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했다는 이유로 품위유지 규정을 근거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보면서 섬뜩함을 느낀다'고 하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만큼은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2003년 5월,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의원은 대학신문기자 간담회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는 파시즘의 잔재라는 주장을 하여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해명 발언에서 내가 실제로 한 발언이나 발언의 진의와 다르지만, 제 사무실에서 내보낸 발언요지 자료에 그런 표현이 있는 만큼 저의 진의와 달리 ‘국기에 대한 경례는 파시즘’이라는 표현이 보도된 것은 제 책임이고 이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지 모를 분들께 정중히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골마을의 경로잔치와 마을의 부녀회에서까지 굳이 국민의례를 하는 것은 국민의례가 남용되고 있다는 생각이며, 특히 저는 애국심을 가지기 위해노력하는 사람이지만, 이는 내면적 가치인데 국기앞에서 충성을 공개서약케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는 박정희 정권이 남긴 국가주의 체제의 유물”이라고 덧붙였다. 

 
 
 
 
3. 외국의 사례
 
 
 
충성 서약은 기본적으로 종교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군인들로부터 충성 서약을 받은 것은 종교의 제의의 일부였다.독일 나치 제국은  "하이, 히틀러(히틀러에게 충성을)"하고 복창하며 경례를 하도록 강요했으며, 또한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문을 강요했다. 러시아 출신 한국인 박노자가 쓴 '맹세 문화'라는 어느 글에는 옛 소련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심신을 바쳐 모든 힘을 쏟아 공산당의 사업을 복무하도록 할 것"을 엄숙히 맹세하면서 거수경례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 

 
 
1) 일본
 
 
 
일본은 천황제를 군국주의에 활용했다. 1897년 모든 소학교가 메이지 천황의 초상을 초상화를 보유하게 되었다. 1890년에 문부성은 교육칙어를 각급 학교에 하달하기 시작했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전통적인 사무라이 계급이 아닌 “평민층에서 전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야스쿠니 신사의 연례축제와 봉안의식이 국민들에게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학생들은 교사와 교장에 의해 신사참배에 참가했다. 

 
 
1912년 메이지 천황 장례식 이후 신사참배는 모든 국민에게 일반화됐다. 조선에서 1910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강점식민지시기에 일본은 그들의 민간종교인 신도(神道) 사원(寺院)인 신사(神社)를 세우고 조선인에게 강제로 참배하게 한다. 더 나아가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면서 조선인들에게 천왕제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기 위해 1915년 ‘신사사원규칙(神社寺院規則)’과 1917년 ‘신사에 관한 건’을 공포한다. 

 
 
전후에도 일본 교육당국은 지금까지 졸업식 때 일장기 히노마루를 게양하고 국가 기미가요를 부르도록 강요해왔다. 1999년 2월 교육위원회의 강압과 학생들의 반발 사이에서 고민하던 히로시마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해묵은 논쟁이 재연됐다. 이를 계기로 정부·여당은 1999년 ‘국기·국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내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장기 히노마루와 국가 기미가요를 법제화한 것이다. 이후에도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국민의례를 거부했다. 2000년 도쿄의 도야마고등학교에서는 졸업식이 시작되면서 기미가요 반주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절반가량의 학생과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자리에 그냥 앉아버렸다. 심지어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학생들도 있었다. 



2) 일제 식민지의 황국신민서사
 
 
 
일제의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 일본어: 皇国臣民ノ誓詞 ‘황국 신민의 서사(맹세)’는 일본 제국이 1937년에 만들어내 조선인들에게 외우게 한 맹세이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교학진작(敎學振作)과 국민정신 함양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황국신민의 서사를 기획하였다. '황국신민서사'는 일제의 <조선교육령>에 따른 것인데, <조선교육령>은 교육의 목표를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에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학무국 촉탁으로 있던 이각종이 문안을 만들었고, 학무국 사회교육과장 김대우가 관련 업무를 집행하였다. 이에 따라 1937년 10월 2일 미나미 지로(南次郞) 총독이 결재함으로써 공식화되었고, 일제는 이를 모든 조선인들에게 외우기를 강요하였고, 각급 학교의 조례와 모든 집회에서 제창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든 출판물에 이를 게재하도록 하였다.
 
 
 
전문(全文)황국신민서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인용

 
1.우리는 황국신민(皇國臣民)이다. 충성으로서 군국(君國)에 보답하련다.
2.우리 황국신민은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3.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
 
 
 
아동용

 
1.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臣民)입니다.
2.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3.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3) 미국의 총성의 맹세
 
 
 
충성의 맹세(Pledge of Allegiance)는 미국에서 공식의례 등을 거행할 때 성조기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 할 때 쓰이는 문구이다. 현재 충성의 맹세는 다음과 같다.
 
"나는 미국의 국기, 그리고 신(神) 아래 하나의 국가이며, 갈라질 수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정의가 함께하도록 해주는 공화국에 대해 충성을 맹세합니다."

 
1892년
 
"I pledge allegiance to my flag and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1892년부터 1923년까지
 
"I pledge allegiance to my flag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1923년부터 1954년까지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1954년부터 현재까지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신(神) 아래(Under God)" 부분은 냉전체제 아래에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삽입한 구절이나, 현재는 국교금지조항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침례교 목사인 프란시스 벨라미에 의해 1892년에 처음 제정됐으며 1942년 법률로 공식 승인됐다. ‘하느님 아래(under God)’라는 구절은 원래 없었지만 1954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요청으로 의회의 결의에 따라 삽입됐다. 미 연방 대법원은 1943년 `아동에게 충성맹세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무시됐다. 88년 대선 때도 이 문제를 놓고 공화당의 조지 부시와 민주당의 마이클 듀커키스가 논쟁을 벌였다. 

 
 
2005년 연방고등법원은 국기에 대한 맹세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했으나 여론의 반발로 판결을 시행하지 못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위헌여부를 다루지 않고 각하했다.  공립학교 학생은 여전히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있다.
 
 
 
 
 
4. 노동의례
 
 
 
 「노동의례」란 이름은 96년 12월 27일 노개투 총파업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집회을 하면서 타협해 만들어냈다. 이전까지 민주노조운동 진영은「민중의례」란 이름으로, 어용 한국노총을 포함한 모든 사회세력들은「국민의례」를 의전행사로 해왔다. 지금은「민중의례」나 「노동의례」를 별 구분없이 사용하며 그 내용은 민족민주열사들에 대한 묵념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정형화돼 있다. 반면 국민의례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애국 제창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 노래의 무대는 80년 5.18 광주민중봉기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광주 5?18에서 계엄군의 대공세에 맞서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하다 총탄에 숨진 20여명의 사수대 중 한명인 시민군 지도자 윤상원 열사다. 백기완 선생이 이 윤상원 열사를 기리며 80년에 지은 시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전두환 정권의 광기가 기승을 부리던 81년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모든 민중의 투쟁에 이 노래가 불려져 오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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