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가 불리 하겠네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자(회사)측이 절반 부담하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어도 지역가입자보다 본인부담금이 적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면 (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월소득을
4인가구 기준소득인 712만4000원 으로 계산하면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건강보험료가 23만7580원 나옵니다.
지급기준인 23만7652원에 딱 들어옵니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년소득을 입력해야 하니까
712만4000원 * 12 = 8548만8000원 으로 계산하면
47만6570원 입니다. 거의 2배로 나오죠.
그러면 지역가입자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소득은
년소득 4600만원 이하로 12개월로 나누면 약 383만원.
직장가입자대비 소득이 거의 절반이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만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도 보험료산정기준에 적용하니까
년소득 4600만원 이하여도 전세 보증금 1억이면
27만7640원으로 올라 버리죠.
소유 차량이 있으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83만원보다 낮아야 되고
직장가입자와 같은 소득이면 지역가입자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될 수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