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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역가입자는 소득 하위 40% 여야 받겠네요.
게시물ID : corona19_20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gapeiz
추천 : 3
조회수 : 117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04/04 00:06:00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가 불리 하겠네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자(회사)측이 절반 부담하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어도 지역가입자보다 본인부담금이 적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면 (4인가구 기준)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414)

직장가입자 월소득을
4인가구 기준소득인 712만4000원 으로 계산하면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건강보험료가 23만7580원 나옵니다.
지급기준인 23만7652원에 딱 들어옵니다.
직장가입자.png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년소득을 입력해야 하니까
712만4000원 * 12 = 8548만8000원 으로 계산하면
47만6570원 입니다. 거의 2배로 나오죠.

지역가입자.png


그러면 지역가입자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소득은
년소득 4600만원 이하로 12개월로 나누면 약 383만원.
직장가입자대비 소득이 거의 절반이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만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도 보험료산정기준에 적용하니까
년소득 4600만원 이하여도 전세 보증금 1억이면
27만7640원으로 올라 버리죠.
소유 차량이 있으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83만원보다 낮아야 되고
직장가입자와 같은 소득이면 지역가입자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될 수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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