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의 비서 강유천이 문지상 과거의 수사내역을 알아내는데
이거 현행법상 불법 아닌가요?
전과나 수사기록은 수사상의 목적으로 수사과장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조회인데,
이거 머 드라마지만, 좀 넘 말이안되는거가타서 한마디 적습니다.
지명수배자도 아니고 과거의 수사기록을 조회한다는건
경찰서 내부에서도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의경생활하던 90년대 초반만해도 그 원칙 지키는거때문에
형사들이 불편하다고 민원넣고 전산실 의경과 티격태격하면서도
수사과에서 강력하게 통제하던건데
머 이런내용이 드라마를 타면 마치 전과조회 걍 쉽게 경찰서 가면 할수있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수 있지않을까 해서 한마디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