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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바라는 것 : 직접 민주주의 & 기명 투표 의무화
게시물ID : sisa_11556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이어맨
추천 : 4
조회수 : 52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4/21 03:30:37
1. 직접 민주주의 실현

시민이 직접 법안의 발의와 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만 법안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은 고등 교육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던 18,19세기의 발상입니다. 대다수의 시민이 고등 교육을 받고,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21세기에는 누구나 법안 처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예시)
- 시민 또는 국회의원 1명이 발의해도 100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한달 이내 투표 처리 의무화
- 세 달에 한번 씩 전국민 직접 법안 투표 의무화
 
 
 
2. 기명 투표 의무화

국회법은 경우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에서 국회의원이 핍박받던 시기에는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은 국회의원이 시민으로부터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탄핵 때 무기명 투표를 해서 탄핵 반대한 의원들을 역사에 기록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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