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경비업체에서 B라는 채권추심업에체 제 전화번호를 채납관련하여 채권추심업무차 전화번호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A라는 경비업체를 이용한적이없고 B라는 채권추심업체에 전화하여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 다시 확인해보라고했으나
전화번호가 제가 맞다고하여 내용다시 확인시켜주고 삭제처리 요청하였습니다.
A라는 경비업체에 전화하여 해당사항 문의중인데
관련없는 제 전화번호를 A경비업체에서 고객용으로 활용한점 B업체에 채권추심용으로 제공한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있는데
신고나 고발 가능한지요..
검색해보니 상황에따라 다르지만 전화번호 4자리만 유출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보던데 대략적인 사항 확인차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