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vop.co.kr/A00000459827.html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11122005034&subctg1=&subctg2= 호주는 미국과 fta체결시 isd를 포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홍콩과 fta를 체결하면서 isd를 포함했었지요
근데 필립모리스가 홍콩에 있는 회사를 통해 호주에 isd를 이용해 소송을 건거지요,,
즉,,,,
지금,,,이미 미국은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나라에 있는 기업을 이용해서 isd를 이용해 소송을 걸 수 있다는 말이죠
미국과 fta가 실행되지 않은 이 시점에도 말이죠
결국 위의 저 기사는 한미fta에서 isd가 포함되든 포함되지 않든 미국이 isd를 사용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려서,,,,,한미fta에서의 isd는 있든 말든 큰 상관이 없어져 버릴수도 있다는거죠,,,
생각보다 어처구니 없는 방향으로 isd가 해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h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