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정상적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이 해버린 계약.. 도 유효하나요?
게시물ID : gomin_1497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민Ω
추천 : 0
조회수 : 45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05/06 18:24:59
제목을 이렇게밖에 쓸 수 없다니 씁쓸하네요.
제 아버지께서는 뇌출혈을 앓으신 이후로 판단능력이 조금 떨어지십니다.
집에 가족이 없는 동안에 찾아온 헬로티비 영업자와 덜컥 계약을 해 놓으셨는데요.
집에 있는 티비 두대를 다 계약하셨어요. (헬로티비는 케이블방송..?? 같은 겁니다.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채널을 보세요' 하고 광고하던 뭐 그런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집 티비 두대 중 한대는 이미 고장나서 지지직거리거나 가끔 흑백으로 나오고 해서
(안그래도 7월에 이사갈 계획이라 그 때 버릴 티비예요.)
헬로티비가 필요없거든요. ㅜㅜ
그래서 아버지가 계약하신 두 건의 헬로티비에 대해서.. 한 건은 해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한 계약도 유효합니까?
헬로티비 측에 물어보니 해지가 안되고 일시정지만 90일이던가?가능하다고 하던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사실 두 티비 다 해지해버리고싶어요.. 가정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라서.
재미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