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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서 5살 아이를 고문살해한 사건
게시물ID : society_58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닥터하우스
추천 : 5
조회수 : 131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04/30 22:35:26

이미 사건 2년전에 죽을만큼 폭행당해 아이는 보육원에 격리된 상태였다.
근데 에미란 년과 계부가 아이를 돌려달라 요구했고, 관계기관 담당자들은 규정상 제대로 회의나 심사없이 
무책임하게 그 아이를 돌려주었다. 그게 긍정적이라면서 말이다.
돌려준 뒤에도 그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직접 확인도 안했다. 최소한 확인만 했어도 비극은 막을수 있었다.

5살 아이는 한달동안 무자비한 고문폭행속에 두개골이 깨지고 열흘동안 굶으면서 단 한끼만을 겨우 먹으며 
온몸이 뒤로 묶인채 목검에 100대 이상 맞아 복부파열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세상을 떠났다. 
아이가 폭행당할때 친모란 년은 tv, 스마트폰을 보거나 식사를 하는 등 방조만 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친모도 피해자란 개소리나 하고있다.
심지어 구속영장마저 기각된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cctv를 보면 계부가 친모를 위협한 장면이 없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계부가 아이를 무참히 폭행하고 2일동안 집을 비울때조차 얼굴색이 푸르죽죽해진 아이를 데리고 병원한번 안 간게 친모다.
저 친모는 반드시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살인마가 아동폭행죄로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원에 잘있는 아이를 제대로된 심사없이 무책임하게 
살인마가 달라한다고 돌려준 담당기관 공무원 및 담당자들에게 반드시 형사적 처벌을 해야한다. 
저 친모와 담당자들이 악마에게 아이를 줘서 잔인하게 고문살해한 것이다. 

보육원 시절, 수녀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했다던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사건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812060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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