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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497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regoryHouse
추천 : 1
조회수 : 537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1/12/22 01:38:21

오유에 좌파들이 많다기에 와서 한가지 물어보러옴.

FTA왜 반대하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ISD와 의료부문에대해서 이야기를 주로하기에 거기에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한번 시간 넉넉히 잡고 읽어본다음에 이야기해봄이 어떨지?
다른 항목으로 말돌리지말고 딱 ISD와 의료시장...이 분야만 생각하면서 이야기해보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다음에 또 이야기거리를 들고오겠다.

들어간다.

ISD 조항에 관해서는
http://cn.moneta.co.kr/Service/paxnet/ShellView.asp?ArticleID=2011111016580105313
이곳에 정리가 참 잘되어있다. 당신들이 보기엔 조금 짜증날수 있다. 왜냐면 기사쓴사람이 FTA찬성론자인것같으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뻥이있다면 지적해달라.

이 조항은 투자와 서비스에 관련된 부속서 현재유보 의 유보사항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며, 상품이나 지재권 검역 등 여타 사항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는 FTA협정에서 제외되었고 즉 독소조항이라고 불리는것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식량안보문제, 의료민영화와 공공부문의 민영화로 인한 폐해는 실존하지않는다고 볼수 있음.

투자자 국제 소송제도에의한 소송을 관장하는곳은 제 3의 기관이라고 부르는것이 ICSID이다. 이곳은 세계은행에서도 독립적인 기구이다. 이곳에서 중재를 할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국제 중재인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러한 중재인을 회원국에서 지정할수있다.
위에 링크한 기사를 읽어보길 바란다. 그러면 ISD의 공정성에대해서 의심은 조금은 줄어들것이다.
그리고 미국기업이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소문이 있지만 사실은 15승 22패이다.
그리고 미국이 100여회이상 제소한적이 있다고도 주장하지만 그것은 미국의 자본이 지분을 1%라도 가진 기업이 제소한것을 모두 합산한것.

그리고 의료 영리법인의 설립은 사실 FTA와 큰 관계가 없다.
사실 정부가 원하지않는다면 FTA와는 상관없이 외국의 영리법인이 들어올일은 적다.
한국 의료제도 속에서 건보공단과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의 관리 아래서 운영을 해야하기때문.
외국지분 50%이상의 병원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올수있지만... 2006년 12월에 개정안에 영리병원 설립 주체를 국내 의료법인까지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이 생기지않는것은 법적으로 허용이되도 수익성이 없어서 설립이 되지않고 있는 현실이라는거.

FTA가 체결되고 일단 경제자유구역에 병원이 설립되면 다른지역의 당연지정제가 위반이라고 ISD로 제소할것이며 패소할경우 국내 병원들도 이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당연지정제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있는데...
하지만 이것은 사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전제한것이나 마찬가지.
우리정부가 영리병원을 적극유치하지않는이상 일단 영리의료법인이 들어올 확률도 미미하며!
그 해외 의료영리법인이 좀 상식을뛰어넘어서 당연지정제등을 빌미삼아 한 국가의 기반을 흔들어놓을정도의 사항을 ISD에 회부하더라도!
그들이 승소할 확률은 매우 적다.

이것에대해 어찌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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