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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KAL기 폭파 사고를 재조사한다는 정부
게시물ID : sisa_11569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력거꾼김첨지
추천 : 13
조회수 : 137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0/05/22 07:00:36
1987년 KAL기 폭파 사고 재조사 필요성을 
가지게 된 시각들

2018년 11월 23일 오후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사무실에서 열린
<고성국신부-정일용 소장과 대담 중에서>
고성국 신부(KAL858기 실종 사건 가족회와 함께 
15년간 진상을 추적)
1. 항공기 사고로서 제대로 조사했는가?
 •전대갈 정부는 테러 폭발로 판단.
  그러나 유해물 조차 없다.
 2.항공기 사고라면 통상적으로 많은 유해 및
   유품,기체잔해가 나오게 되어있는데
   이 사고는 그런 것 조차 없다.
 3.사고당시 잔해물이 안나오다가 1990년
     동체 일부가 나왔는데 62점에 대한
    국과수 의뢰한 결과 기체잔해물에서
    폭약 흔적이 없다. 통상적이라면 폭발하면
    반드시 폭발 흔적이 남아야 한다.
 4. 항공기 사고가 일어나면  잔해물은 영구보존하게 
     되어있는데 그 당시 안기부가 폐기했다.
 5. 용의자 김현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07년 김현희에 대한 수사•재판기록,
    김현희 본인 진술서를 토대로 조사를 했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다.(그 당시 조사 참여한
    변호사,조사팀장,대책위원들이 참관해
    크로스 체킹)
 6. 수사•재판기록을 보면 피의자 인적사항
     신원을 밝혀야 하는데 김현희가 북한사람이라는 
    신원 및 입증이 가능한 두가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공민증이라고 하는데 공민증마다 고유번호가
    있는데 공민증 번호가 공란이다
 7. 김현희가 만약 북한 사람이라면 공민증과 노동당증의
     번호는 기억해야 하는데 유독 이 두가지에 대한 번호를
     기억 못한다.
 8. 1990년 3월 27일 김현희에 대한 선고결과 사형을 선고 
하다가 4월 12일에 특별사면을 한다.당시 청와대가 말하길
    ‘역사의 증인으로서 김현희를 특별사면한다’라고 말했다.
     결과론적으로 죄인은 없고 애꿎은 유가족들이 피해를
     당한 것이다.
 9. 김현희 음독 자살 다음날인 1987년 12월 2일 안기부에서
     ‘무지개 공작’이라는 문건을 만드는데 문건에 따르면
     1.공작의 목적은 ‘KAL기 폭파 사건을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널리 알려라’, ‘북한이 88서울올림픽
        방해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알려라’하는 것
     2. 1에 대한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을 12월 2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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