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함께하지 않은 단체장에 대해서는 입당을 거부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탈당한 당원에 대해서도 복당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당규상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입당·복당·전적 신청자에 대해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적합한지의 여부, 당헌·당규 또는 당명·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의 전력 유무 등을 판단해 당원 자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통합된 시민당 당원들을 민주당의 각 시·도당 당원 명부와 비교해 탈당 이력 등을 전부 조사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당을 불허했다.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시민당으로 들어온 경우는 모두 심사를 하기로 시민당과 합의를 했다”면서 “시민당 출범을 위해 탈당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걸러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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