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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득 또는 네트워크소득으로서의 기본소득
게시물ID : sisa_11581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구마파이
추천 : 2
조회수 : 67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6/21 08: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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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님의 기본소득 강의를 보고 기본소득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생산 즉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힘든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후기를 올리는데 이는 상품 홍보와 상품에 대한 피드백에 기여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 창업 정보처럼 각종 정보를 취득하여 활용합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국민들의 참여가 정책 수립에 기여합니다.

또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학습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정보 교환이 활발해지며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다수 또는 소수의 일상 활동이 모여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활동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이런 활동을 통한 소득 또는 이런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소득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생활소득 또는 네트워크소득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힘든 활동이 한 달 평균 5시간이라 가정하면 일단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5시간 * 8530원 = 월 42650원의 기본소득이 됩니다.

역으로 같은 방식으로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이 되려면 위와 같은 활동이 한 달 평균 35시간 또는 하루 평균 1시긴 10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의 도입과 함께 위와 같은 활동을 촉진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기본소득은 금액 면에서 최소한의 생활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생활비는 모든 국민이 지출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명목 상의 기본소득제도는 현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부 예산 지원 없이도 모든 가구에서 가구원수 * 월 30만 원의 세금을 거두고 모든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 *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명목 상의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의미는 없는 제도이지만 기본소득 제도를 발전시키는 출발점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이를 출발점으로 정부 지원과 (정부 지원이 적용되는) 지급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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