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2&cm=%EC%82%AC%ED%9A%8C%20%EC%A3%BC%EC%9A%94%EA%B8%B0%EC%82%AC&year=2009&no=303124&selFlag=&relatedcode=&wonNo=&sID=300 자세히 보시면 BBK 실소유주라고 허위유포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경준을 8년 유죄로 확정했죠.
이번 사건 관련된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를 내렸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10장 벌칙 <신설 2007.12.21>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대법원이 내린 결론에 따르면
현재 BBK가 이명박이 실 소유라는 것은 거짓이라고 판결됨.
->그것을 근거로 2.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서 명예를 훼손 시켰다고 판단.
-->공직 선거법까지 묶어서 10년 피선거권 정지까지 내려짐
(관련 선거법 좀 알려주세요)
현재 정봉주 전 의원이 살아날려면
->BBK가 이명박이 실 소유주였다고 결론 맺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함
-->하지만 에리카김은 현재 기소유예상태, 김경준은 대법원까지 간 상태라 더이상 재판결이 불가능함.
또한 이명박 씨는 현 대통령이라 임기 중에는 고소가 불가능함.
--->따라서 에리카김의 기소유예상태에서 담당 검사가 다시 시비가 틀거나
아니면 퇴임 후 이명박 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뒤집기 판결이 나야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