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이면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여짐. 윤춘장이 혼자 결정해서 한것인지, 아니면 미통당등 그외 세력과 결탁하여 한 것이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당시의 기레기들과 미통당의 짜고 치는 듯한 행태로 보아 윤춘장이 혼자 저지른 행위일 가능성은 낮아 보임.
윤춘장의 청문회를 앞둔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방해한 "국기 문란 행위"로 그 의도와 경위를 공수처에서 수사 받아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함.
그래야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