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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500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dΩ
추천 : 11/7
조회수 : 602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1/12/22 11:51:58
이상훈 대법관 이력:
삼성 애버랜드 편법증여 사건' 항소심에서 석명권 행사
광우병 보도 사건의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판결
미국산 소고기 반대 파업 유죄 파기
채인석 화성시장(민주당) 선거법 위반 파기
이번 주심 대법관이 이런 이력을 가지고있습니다. 과연 지금
정권이 1년남은마당에 정권초기에도 소신 판결을했던 대법관이 , 레임덕에 절뚝거리고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있는 이명박정권이 압력을 넣는다한들 그럴까요?
그리고 일개 평판사들도 압력들어오면 전국 판사회의 소집하고 3권분립에 대한 자존심이 누구보다강한데
저런 대법관이 청와대 전화에 판결을 저리내렸겠습니까?
BBK가 아무리 구린부분이있어도 법리적으로는 무죄추정의원칙을 할수밖에없고, 실제로도 그 혐의점에대해서
이전에 무죄판결이 나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무죄라 판결난 혐의에 대해 다시 법적인 '거짓' 유포를 한것에대한 과정을
저 대법관은 법리적 논리로의해 도출한것인데 , 거기다대고 영혼없는 대법원이라느니 뭐니..
어찌됬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감성에따라서 판결한다면 , 지금 당장이야 정봉주의원이 무죄를
받을지언정 , 계속해서 법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지켜질까요?
그걸 지키려면 , 정권을 바꾸도록 노력하세요. 사법부는 공정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는집단이지만
어차피 기소권을 가진 검경은 어차피 정부 성향에따라 움직입니다. bbk 사건 재조사도가능하고 그혐의자들을
다시 수사할수도있는거죠. 그렇다면 다시한번 공정한 사법부가 판결을내려주겠죠.
판사는 단순히 그 사건의 fact만 봐야합니다. 오히려 가장 단순해야죠 일반인들처럼 사건의 정황과
스스로의 추리를하다보면 법리적해석의 경계가 무너지고 자의적인 판단을 할수밖에없습니다.
이 사건이 억울하다 판단하는건 혐의점이있는 bbk사건이 애초에 무죄로 추정되어 무혐의로 판결되었기때문이지 , 지금 정봉주를 구속하려고 사법부가 팔을 걷고 감옥에 집어넣는게 아니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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