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 오웅진 신부, 항소심서 무죄(2보)
[연합뉴스 2006-11-17 12:38]
오웅진 신부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17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꽃동네 오웅진(60) 신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피고인이 꽃동네의 자금을 횡령, 토지를 사 친척 등에게 매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토지를 구입한 것이 보조금의 목적에 합당하지는 않지만 용도외 사용만으로 횡령이 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또 "국고보조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한 것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꽃동네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데 오 피고인이 공모한 점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이뤄진 집회.시위를 쉽게 업무방해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며 "오 피고인이 현장에 참여해 시위를 주도한 증거가 없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오웅진 신부는 1996년 9월부터 2002월까지 동생과 매형에게 꽃동네 자금 7억6천만원을 지출, 농지와 임야를 구입해 주는 등 34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email protected] ----------------------------------------------------------------------
몇 해전 MBC와 오마이뉴스가 주축이 되어 엄청 떠들었던 사건으로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했던가요? 아니면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할까요?
수구언론이나 진보계열이나 뭐가 다른건지...
죽은 자식 부랄만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 생매장시킨거나 다름없는데, 이제 어떻게 책임질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