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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한반도 내 강제동원"인정 첫 확인.jyj
게시물ID : humordata_7508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프라임권
추천 : 10
조회수 : 161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3/14 13:14:46
50년대 군속조사표…국내 강제동원피해 지원 근거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 강제동원이 국외(한반도 밖)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뤄졌음을 일본 정부가 인정한 정황이 1950년대 문건을 통해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는 정부 지원이 한반도 밖 동원자들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내 동원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탤 근거가 될 전망이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1990년대 일본 정부에서 넘겨받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舊海軍軍屬身上調査表.이하 군속조사표)를 분석해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태평양전쟁 후 일본 정부는 전시에 동원한 군인과 군속(군무원) 등을 평시태세로 돌려보내는 '복원(復員)' 업무를 수행했는데, 군속조사표는 일본 해군이 1950년대 후반 조선과 대만 동원자들을 복원하면서 생산한 기록이다.

조사표에는 전쟁 기간 일본 해군 군속 신분으로 한반도 안팎에 동원된 조선인 약 7만9천명의 소속과 인적사항, 복무사항, 사망내역, 급여 등이 적혀 있다.

이 가운데 당시 일본 후쿠오카(福岡)현 시메(志免)의 제4연료창과 평양 제5연료창에 각각 동원된 조선인 8천563명의 기록을 보면 국내ㆍ국외 동원과 상관없이 똑같은 양식으로 작성돼 있다.

조사표에는 당시 조선인들이 받지 못한 급여 등을 일본 법무국에 공탁한 내역도 기록돼 피해보상액 산출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4, 5연료창 노무자 기록을 문서 하나로 복원했다는 사실은 한반도 안팎에 상관없이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1961년 5월 한일협정 제5차 회의에서 '피징용자' 범주에 '한국 내에서 징용된 자'는 포함하지 않기로 일본 정부에 밝히고 1965년 협정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줄곧 국외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만 보상과 지원을 해왔다.

위원회는 지난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ㆍ김정권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제한한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우리 정부가 국외로 제한한 것은 시대상이나 역사성에 비춰볼 때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가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강제동원 피해 판정을 내린 인원은 국외 15만4천449명, 국내 2만1천586명이다.


http://news.nate.com/view/20110314n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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