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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결국 민사소송밖에 없네요.
게시물ID : sisa_11593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iogenes
추천 : 1
조회수 : 69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0/07/13 22:25:27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9410

이미 형사사건은 성립이 안되니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구요. 진상조사를 위해 조사는 할 수는 있다 합니다만

한다 하더라도 주요 증거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네요. 그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적은 없다 하네요.

유일한 방법은 민사소송인데

그마저도 피해사실이 입증되야 가능하긴 한데... 그게 가능하다 친다면

고소인이 박원순 유족을 상대로 민사를 거는 겁니다.

여성단체들... 너무 무리수 두는 거 아니예여?

유일한 방법은

고소인이 경찰에 제시했다는 증거를

경찰이 공개하는 거네요.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제시한 증거가 설득력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 

남은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렇게해서 뭐 어쩌자는 걸까요?

박원순 지지자들의 입을 닥치게 하는 거 말고는 뭐가 있나요? 

이미 고박원순 시장은  오명을 입고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이미 오명을 벗을 길이 없어요. 

박원순 시장의 오명을 벗겨내기 위해 반증자료를 찾고자 진상조사를 요구할 측은 오히려 유족이죠.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절대 가만 있지 않겠죠. 철저하게 방해하려들겠죠. 

2차 가해 운운할 겁니다. 

틀림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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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00:00:58추천 2
아니 유가족을 상대로 민사를 왜 겁니까?? 유가족이 추행했어요???
박원순시장이 하지도 않은 일로 있지도 않은 추행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을 택했다 싶으면 유가족측에서 진상조사를 요구할 일이죠.
고소인측은 어차피 정식으로 사건 접수까지 했었던 터라 진상을 밝히자는데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댓글 2개 ▲
2020-07-14 00:07:46추천 0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저 문제가 법률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저 기사 찬찬히 읽어나 보세요.
2020-07-14 02:21:13추천 1
아니 기사와 별개로 민사를 걸어도 서울시도 아니고 왜 유가족을 상대로 거냐구요 기사 어디에 유가족을 상대로 민사 이야기가 나와요?
2020-07-14 01:57:16추천 1
기사를 찬찬히 읽어보니, 민사소송 얘기는 맨 마지막 한줄이네요.

'이밖에도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또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다른 고소고발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소인이 만약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맥상 이 민사소송은 2차 가해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보입니다.

즉, 님이 제시한 유족에 대한 민사소송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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