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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는 김재련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게시물ID : sisa_11597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언덕
추천 : 16
조회수 : 135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0/07/18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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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해달라는 것을 제 2차 가해라고 주장하는 얼치기들이 꽤 많다. 피해자가 원하고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혹은 수긍하게 만드는) 객관적 증거의 제시라는 걸 정말 모르는 건가?

이는 또한 무려 5년 만에 무고가 밝혀진 서울시 교향악단 거짓 미투 사례처럼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과장, 허위, 오해로 인한 또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상식적 과정이기도 하다.

2차 피해, 2차 가해 운운하는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고소인에게 진짜 2차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배려 의지가 안 보이는)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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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8 22:07:02추천 1
떡밥을 물라고 자꾸 던지고 있죠...절대 물면 안됩니다...
댓글 0개 ▲
2020-07-19 02:54:31추천 1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조차 어찌 증거가 없느냐 말이 나오는 상황
댓글 0개 ▲
2020-07-19 02:54:48추천 1
완전 가쉽거리로 전락했음
댓글 0개 ▲
2020-07-19 21:48:37추천 1
사건이 접수만 됐을 뿐, 법적 수사마저 중단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변호인측은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논란과 의혹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을 끌며 이슈를 키우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2차 가해를 부추기고 있으며, 변호인단의 이러한 판단이 정말로 피해자를 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가 주장했으니 무조건 진실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면,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점을 언급하는 것은 2차 가해와 달리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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