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접수만 됐을 뿐, 법적 수사마저 중단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변호인측은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논란과 의혹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을 끌며 이슈를 키우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2차 가해를 부추기고 있으며, 변호인단의 이러한 판단이 정말로 피해자를 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가 주장했으니 무조건 진실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면,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점을 언급하는 것은 2차 가해와 달리 구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