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중 퇴직금 지급에 대해
게시물ID : gomin_15016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mhsZ
추천 : 0
조회수 : 503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5/08/16 18:06:01
옵션
  • 본인삭제금지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6월 1일부터 작은 회사에 취직하여 8월 31일이 되면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납니다.

처음에 자세히 물어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튼... 저한테 맞지 않는것 같아 수습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퇴사 하려는데

3개월치 빠졌던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