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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이 유죄일 수 밖에 없는 이유
게시물ID : sisa_1502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랑오탄
추천 : 11/2
조회수 : 147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12/22 13:01:23
일단 정봉주 의원이 어떤것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아야겠죠?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김경준과의 모종의 관계가 있고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라는 기자회견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9년에 '이명박은 bbk 주가조작에 관련이 없다' 라는 판결이 나오구요.

정봉주 의원은 저 판결을 반박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오지 않는 한 유죄는 사실상 확정이였습니다.

하지만 고법이 실형을 때렸고 (허위유포사실죄는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 가능합니다.)

대법에서 확정한 것이죠.

에리카김이 이면계약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없었고,
김경준이 검찰이 협박해서 내가 했다고 말했다. 라는 여러가지 의혹들이
에리카김의 번복진술, 김경준의 사과 , 미국법원의 김경준 횡령혐의 인정 등으로 인하여
정봉주 의원측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근거들은 허위사실로 판명이 납니다.

명함? 뭐 동영상?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정봉주의원 재판에 관하여서는요
'이명박이 BBK 주가조작에 직접적 관련이 있다.' 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되는겁니다.

허위사실을 사실이라고 뒤집을만한 근거가 없어지자

정봉주 측에서는 '허위사실이여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폭로할만한 충분한 심증이 있었다.'

라고 밀어붙이게 되죠. 나꼼수 호외2편을 들어보셨으면 알테지만,

정봉주 의원도 핀트를 그쪽에 맞추죠. 

어쨋든 대법원의 결론은 징역1년에 피선거권박탈 10년.. 상고기각 되었습니다.

대법은 피고 원고 측에서 제시한 팩트를 가지고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봉주측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에 직접적으로 관련이있다. 라는 근거만 있었다면

무죄 판결이 났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수 있을까요?

대법을 욕할차원이 아니죠..

굳이 분풀이 대상을 찾으실거면

1. '허위사실유포죄'로 굳이 실형을 떄린 고법 판사
2. 다른 사람들은 고소 다 취하 했으면서 정봉주는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검찰

이정도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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