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재정 어렵다더니 첩약은 급여화?
코로나로 고생한 의료진, 피해입은 병의원에 대한 보상은 돈없어서 못한다던 보복부는 10월에 15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첩약을 급여화해준다고 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32812
뇌혈관질환후유증, 구안와사, 월경통에 대한 첩약을 건보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것이죠.
코로나19같은 감염관리, 암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 대신, 뇌혈관질환후유증, 구안와사, 월경통에 대한 첩약을 급여화하는것이 과연 우선일까요? 건강보험은 개인은 너무 비싸서 감당할수 없는 치료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아닌가요?
돈이 많아서 첩약도 급여화 하면서 고생한 의료진한텐 돈 없어서 참으라고 하다니요!
더욱 의료진을 분노케 한것은 책정된 수가입니다.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6871&REFERER=NP
이들이 한의협에 책정한 수가는 한의사 행위료인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3만2490원, 조제탕전료를 한의원 내 탕전 시 4만1510원, 약국·원외탕전 시 3만380원, 약재비를 3만2620원~6만3610 입니다.
의원의 수가는 초진료 16000원 재진료 11000원 수준이죠.
다 제외하고 의사의 진찰행위에 해당하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3만2490원으로 의원의 2배이상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심지어 약까지 다 팔면 환자 한번 가면 15만원 버네요, 한방은.
그 근거를 보복부에서도 의협에 정확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궁금하네요.왜이런건지..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이시나요 여러분?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라면서요?
한의사보다 의사의 문진/진단/진찰료가 더 싸야하는 이유는 뭐죠?
---------------위는 펌글입니다.
저희는 병원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주88시간 일을 하고 있어
사실 바깥 정치나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이번 파업과 집회, 여러 글들을 통해 어떤지 조금씩 알고있는데요...
저는 한의학을 잘 알지 못하고, 연고도, 반감도 없습니다만...
정말 잘 고려하여 사용되어져알 할 기금인 건강보험이 위와 같이 쓰인다는 것이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내외산소 수가는 정말 바닥을 주면서 말이죠...
소수의 정치력으로 이러한 일이 진행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고...
명분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어리석은 걸까요?
여러분들의 고견은 어떠신지요...
출처 | https://cafe.naver.com/jaegebal/2104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