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인들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국민청원 글을 작성한 내용입니다.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과 3항입니다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사랑제일교회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의 고의확산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점등을 미루어봤을때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꼭 이 단체는 무력진압되어야 마땅합니다.
동감하신다면 국민청원에 동원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