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14년전 제가 초등학생일때 어머니가 신청하여 했었던
학습지 회사에서 남은 물품자금?을 내지 않았다며
송장이 날라왔습니다
14년전 그니까 2006년도때 저는 13였으며 학습지를 한것을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어머니께서 방문 선생님은 안오고 학습지만 날라와
유선상으로 해지하였던 기억도 나구요
해지 했다는 것도 기억이 나는게 그 회사로 어머니가 전화를 하여
언성이 높아지며 이야기를 했었기에 기억이 납니다
무려 14년 전이기 때문에 취소했다는 영수증이 있을리없고
유선상이기 때문에 자료또헌한 없구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지금에서야 어머니가 80만원 가까이의 금액을
내지않았으니 자연이자 20% 적용된 금액(14년간) 을 내라는 송장이
저에게 날라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작년 8월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에 왜 알지 못하였나 궁금하실까봐 살짝 이야기 하자면
어머니는 알콜에 의존이 심하셨던 분이라 아버지와 이혼후(중3때)
아버지와 함께 저는 서울에서 살았으며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모에게만
소식을 듣고 살았지 왕례를 한적이 없어 이러한 사실을 몰랐구요
더 의심스러운 부분은 어머니는 제가 중 3때까지
항상 병원에서 치료를 하셨으며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원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법원 송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받기 어렵지 않았나 싶구요
(알콜치료센터(격리병원)에 계셨습니다)
돌아가신지 1년이 되서야 이런것을 받은것도 뭔가 싶고
14년이 지난시점이란것도 기가차구요
지금 이 학습지회사를 검색하면 여러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10년이 지난시점에 송장이 날라오거나
압류를 걸어버리는 일도 허다 하더라구요..
여러 포털사이트, 맘카페 등등 피해자들이 무수합니다..
어느 피해자 분들중에선 이 회사로 전화해 따지니
금액을 깎아 줄 테니 돈 보내라는 내용도 있더라구요..;
이 회사는 계속해서 이 일들을 시행할 것 인지
채권추심팀 법원서류 접수 담당자 채용 공고까지
낸 사실또한 알게 되었구요
일단 내일 법원에 가려 합니다 갑자기
이런일을 겪으니 머리가 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