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기사 보고 할일 더럽게 없다. 였습니다. 물론 군 조직상 명령 불복은 있을 수 없는거지만 할땐 하는게 예비군인데 예비군 가보지도 못한 여자가 뭔~~~쓸데없는 짓거리. 그냥 퇴소조치 시키면 끝인데. 물론 총기등 심하면 당연 다른 군령 관련 처벌이 가능 하지 않나요? 예비군이 그걸 얼마나 싫어하는데.
서영교 의원은 국방위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군 관련 법안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군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비군 가보지도 못한 여자가 2016년에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하자는 법안도 공동 발의하고 군인들이 치료받고자 하는 경우에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장병 건강권 보장법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