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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당 400만원의 일자리를 제안받는 스펙
게시물ID : humordata_15048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곡길계
추천 : 15
조회수 : 1422회
댓글수 : 57개
등록시간 : 2014/02/13 03:27:49
그건 독재자 아들. 


http://media.daum.net/issue/511/newsview?issueId=511&newsid=20140212212327338


[앵커]

재용씨는 그 동안 재판과정에서 '벌금 낼 돈이 없다'면서 벌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면 노역장에 가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40억 원의 벌금이 내려졌는데, 만약 재용 씨가 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낸다면 노역장으로 가야하고, 낸다면 없다던 돈이 생기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재용 씨가 선고 직후 재판정을 빠져 나옵니다.

벌금을 어떻게 낼 것이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재용/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 (벌금 납부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

재용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용씨가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40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만큼 노역장에 들어가도록 명령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하나도 내지 못하면 무려 1000일, 2년 7개월가량을 노역장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법원은 보통 노역장 환산액을 5만 원으로 정하지만, 노역장 유치는 최대 3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한 기간을 고려해 환산액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재용 씨와 역시 오늘(12일)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은 이창석 씨가 없다는 돈을 낼지 노역장을 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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