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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gatenews.com/news/1852238037
복지부는 지난 2018년 8월 22일 남원시에 공문을 보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부지(안)을 검토해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에 공공의대법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던 때였다.
제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안(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대표발의)이 제출된 것은 해당 공문이 남원에 발송되고 한 달이 지난 2018년 9월 21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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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현장시찰을 마친 이후 2018년 12월 14일 남원시에 공문을 보내 "3곳의 후보지 중 남원의료원 인접 부지가 최적의 대안이다. 부지매입, 도시계획결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는 “부지 및 관련 예산 확보, 대학시설기반 조성 등 설립지원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지정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까지 했다.
남원시는 2019년 4월 25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복지부가 선정한 부지의 두 가지 구역계(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복지부는 4월 26일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다시 한 번 “부지매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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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공공의대.... 이건 파면 팔수록 뭔가 드러나는군요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8. 25. 11시)에서 보건복지부가 질답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http://www.ktv.go.kr/issue/home/518405/view/607604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님이 총 세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미 공공의대 부지가 확정되어서 토지 보상도 40%가량 완료됐다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직 공공의대는 법조차 지금 통과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공공의대를 바라는 지역에서 미리 조금 빨리 공공의대를 법이 통과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빨리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공의대 부분은 일단 법이 통과가 되어야 그 이후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 통과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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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의대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들이 정부가 의료계와 극렬하게 갈등하면서까지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들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지금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먼저 신설하면서 설립이 추진되기 시작하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의 내용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서 구성을 한 이후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직 상당한 시간들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저희 정부의 의사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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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진행을 한 것이라느니, 법이 통과되어야 추진할 수 있다느니.... 모두 거짓이었군요.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네요
출처 | http://medigatenews.com/news/1852238037 http://www.ktv.go.kr/issue/home/518405/view/607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