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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 월세면 부동산에게 개무시 당합니다.
게시물ID : gomin_15050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arksu
추천 : 3
조회수 : 870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08/22 0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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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만들어 놓고 3년째 눈팅만하다 글올리네요.
 
작년 10월에 결혼한 신혼부부 입니다. 비참합니다.
 
세류역앞 1000에 35만원 월세 계약하였습니다...
 
8월 4일 계약하고 9월12일 입주인데요
 
와이프가 계약을 하고난뒤 잔금치루기전 집을 한번 더 보러갔더니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가 그때서야 
 
주방 창문 밖에서 정화조 냄새가 심하게 나서 창문을 못연다고 하더라구요..
 
계약당시에는 전혀듣지 못한내용이라 와이프 친척 변호사 분께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에 연락하여 집주인에게 수리부분에 대하여 문의해도 되느냐 라고 여쭙고
 
당연히 문의는 해도 된다고 하여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솔찍히 수리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긴했어요. 어차피 모르고 계약한 저희 잘못이니까요.
 
해주면 좋은거니 집주인 의사가 중요한것이었죠...
 
헌데 부동산에서 대뜸 그럼 월70~80가면 그런 불만 없다며 1000에 35살면 그런수준이니 참고살랍니다..
 
35가면서 무슨 불만이 그리 많냐구요...너무 화가나서 그럼 35사는 사람들은 다 똥냄새 나는 곳에서 사냐고 물었더니
 
수준들이 거의 그렇답니다...어쩔수있나요..월세적게 내고 사는 사람들은 그수준에서 살아야하는 건가봐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더군요...한참 통화했는데 끝무렵만 녹취했네요..
 
마지막에는 말하고 싶은 맘도 안들어서 공인중계사라는 따님과 통화한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결국 집주인에게 문의는 하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따로 통화하렵니다..
 
저만 화가나는건가요...돈없으면 집주인 기분 따지며 그런말도 못하는건지 법이 원래 그런건지 궁금하네요...ㅠ
 
부모님 도움 안받고 결혼해서 열심히 살고있지만 돈없으니 개무시당하고 ...
 
바참하네요..
출처 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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