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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자 베스트 유머]국회의원의 ‘가족수당,자녀학비 '보조수당
게시물ID : humordata_7522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r.Nick
추천 : 3
조회수 : 52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3/16 19:03:42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물가대란, 전세대란에 이어 유가급등 여파 등으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올해 1월부로 국회의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또 다른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확인된 것.

<데일리안>은 최근 국회의원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가족수당’ 신청공문을 단독 입수했다. 이 공문에는 올해 1월 5일자로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국회의원 자녀학비보조수당과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돼 있다.

그동안 지급받지 않았던 국회의원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신설된 것이다. 이들 수당의 근거인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이다.

....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4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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