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저는 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계약 만료일은 올해 11월 17일까지 입니다. 7월 27일,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세 연장을 문의한 결과, 전세기간을 2년 더 연장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7월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후인 9월20일에 집주인이 거주해야겠다는 명목으로 전세연장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여러 곳에 문의해보니 어떤 곳은 계약만료 1개월전에 통보받았기에 집을 비워줘야한다고하고 다른 곳들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6개월전에 통보한게 아니기때문에 세입자는 계약 연장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어느것 하나 정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종료합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걸 봤습니다. 집을 나가달라는 요구를 계약만료 1~2개월전 통보받은 저는 현재 세입자로써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