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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정봉주 의원의 유죄판결 근거에 대해서..
게시물ID : sisa_1506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형랑
추천 : 2
조회수 : 59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12/22 19:24:21
*
자작이라서 틀린 부분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직 판례공보에 올라오지도 않은 사건인데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따옴표 안의 글은 판례인용입니다 번호는 못찾아서 못적겠네요

1.
정봉주 의원 공소사실 =>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1)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형 면제
  2)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2.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1)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 [법 제250조]의 구성요건 (죄가 되는 행위 등)
  -> "허위의 사실" 을 유포
  -  예를 들어 BBK 사건의 경우, 주가 조작에 대한 방송 등에서의 의혹의 제기 
     그러나 주가 조작에 대해선 무혐의 판결 받음. 허위일지라도 "진실이라 믿는데 상당한 이유"
     있다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님
    cf. BBK관련 사실관계에 관해
    1) 주가 조작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쟁점 -> 주가 조작을 처벌하려면 "이득의 의사"가 필요
    -> 주가 조작 행위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어야" 함 -> 이명박은 당시 주주가 아니었음
    -> 무혐의 처분 받은것도 이 때문
    2) 실소유주 관련 의혹 제기와 주가 조작간 연관성은 조금 괴리가 있었음 (주주와 이사는 다름)
    3) 여기서 말하는 허위란 거짓임을 아는 경우와 거짓일지도 모른다라는 인식이 있었을때도 해당
    -> 사실심인 항고심까지 피고인이 진실임을 증명하지 못함(적어도 진실이라 믿을만한 이유 포함)
    -> 부정하는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경우", "소명의 책임"발생(이 또한 없음)
    4) 결국 "진실이라 믿는데 상당한 이유" 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짐
  
  2)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 (위법성의 조각)
  -> 죄가 되는 행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착오한 경우이다 즉,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경우를 말함
  - 판단 기준 : "언론의 자유"에 대해 가능한 한 최대한의 보장이 필요하다 함.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처단하기 위해선 엄격한 판단 요구
  - 행위자의 학력 직업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 -> ex) 기자의 경우에는 "진실이라 믿을만한 이유" 가 
    일반적으로 언론 등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좁게 판단됨 
  - 여기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려면 피고의 소명 자료가 "적어도 검사가 허위성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구체성" 을 가져야 (대부분의 의혹들이 이미 무죄 / 혐의 없음으로 밝혀진 사안들)
  ㄴ 재판 결과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재심 청구 등의 구제수단이 있음 

3.
사견
  정말 의혹이 있었다면 선거와 시간적으로 밀접해서 어떤 발언을 하든간 오해를 받을수 밖에 없는 타이밍에 저격수를 자처할게 아니라 재심청구를 하든 다시 특검을 발의하든 아니면 적어도 항소심까지는 증명을 했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박근혜처럼 유도리있게 적어도 죄는 안될 타이밍에 말하던가 정동영처럼 흐지부지하게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하는데 너무 돌직구 던진게 아닌가 싶어요. 

  각설하고 불법에는 평등없다는 말이 있는데 정봉주 의원이 진짜 대권 잡고 큰 인물 되길 바란다면 이번 기회 잘되었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선법에 걸린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정봉주 의원이 나중에 책 잡힐일 없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이런 구태정치습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실드를 치네마네 이런걸 떠나서 
이런 정치풍토를 바꿀 수 있는 주체가, 적어도 문제의식을 가진 집단이 선택하고 열광한 인물이
정봉주라면 이번 문제 꼭 짚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책 잡힐일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안해도 되는게 이정도 지명도를 가진 정치인이 복권 안되는거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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