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사기관인 사회적참사위원회에서 세월호 CCTV 기록이 조작된 것을 공식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참위에서는 누가 왜 조작했는지 밝혀낼 권한이 없고, 더구나 내년 4월 16일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공소시효는 종료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법이 올바로 개정되어야만 이를 밝힐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은 준비가 되고 있지만, 그 동안 세월호 법 개정시에 겪었던 진통을 생각하면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국회에 청원으로 국민의 뜻을 전달하면 법 개정에 더욱 힘이 실릴 것입니다.
11월 5일까지 10만명의 청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다른 커뮤니티와 지인들에게로의 홍보 부탁드립니다.
청원 요약
* 사참위 수사권 및 인원 보강
* 세월호 공소시효 연장
* 사참위 활동기간 연장
*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국민동의청원 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https://bit.ly/34O4xx5[국민동의청원 2]
4.16세월호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https://bit.ly/36W6wl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