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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세월호 CCTV 조작확인 그러나 수사권없이 공소시효 내년4월 종료
게시물ID : sisa_11642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뽀글아이스
추천 : 12
조회수 : 68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10/21 22:05:00

국가조사기관인 사회적 참사 위원회에서 세월호의 CCTV가 조작된 것을 공식 확인했습니다[1]. 누가 왜 그랬는지 수사할 단계이지만, 사참위에서는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공소시효는 이제 곧 내년 4월 16일에 종료 예정 입니다[2].

 

국회에서 세월호 법 개정을 준비 중이지만, 과거 세월호 법 개정 때마다 부딪쳤던 문제들을 떠올리면 이 과정이 순조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11월 5일까지 한달간의 청원기간 동안 10만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2주 가량 남은 현재 3만여명의 동의만이 이루어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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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고발뉴스[2]>

 

청원은 사참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사참위에 수사권을 주고 인원을 늘리며, 세월호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봉인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기록물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청원 (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https://bit.ly/34O4xx5

 

청원 (2)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기록물 봉인 해제

https://bit.ly/36W6wlr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인분들과 다른 커뮤니티, 채널, SNS 등으로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출처 [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3245.html
[2]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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