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명의 빌려준후 세금체납.
게시물ID : law_226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qetuoadgj
추천 : 1
조회수 : 15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10/24 18:41:09
안녕하세요 법률도움 부탁드려요.

지인분께 사업자명의 빌려준후 세금이 1억원단위가
체납입니다.세무신고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세금부서에 그분이랑 들어가서 
제가 분할납부를 한다고 자필서명 한상태이구요.
그분이 갚고는 있는중입니다.
근데 금액이 너무커서 감당이 안되요.

이미 국세청에 제가 자필로 분할신청으로라도
 세금을 납부하겠다고하긴했지만
사업자 자체의 빚을 지인께 넘길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지금 사업자는폐지 상태이구요
근데 그분이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