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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26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qetuoadgj★
추천 : 1
조회수 : 15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10/24 18:41:09
안녕하세요 법률도움 부탁드려요.
지인분께 사업자명의 빌려준후 세금이 1억원단위가
체납입니다.세무신고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세금부서에 그분이랑 들어가서
제가 분할납부를 한다고 자필서명 한상태이구요.
그분이 갚고는 있는중입니다.
근데 금액이 너무커서 감당이 안되요.
이미 국세청에 제가 자필로 분할신청으로라도
세금을 납부하겠다고하긴했지만
사업자 자체의 빚을 지인께 넘길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지금 사업자는폐지 상태이구요
근데 그분이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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